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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서측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 규약

제1장 총 칙 

제정 2021. 05. 22.

개정 2021. 12. 18.

개정 2023. 02. 00.

제 1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‘경복궁서측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운영회’(이하 ‘주민운영회’라 한다)라 한다. 

제 2조(목적) 본 운영규약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1조에 따른 경복궁서측(누하,옥인,통인,체부,필운)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운영회(이하 “운영회”라 한다.)의 운영, 인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협의체운영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, 역사 및 환경을 고려한 물리적·사회적·경제적 측면의 통합 재생을 통해 마을협의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제 3조(용어의 정의) 이 운영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①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“주민”이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. 가.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예정된 구역(경복궁서측 : 누하,옥인,통인,체부,필운)의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.나.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, 실제로 생업, 학업을 이유로 지역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(이하 ‘생활권자’라 한다.)다. 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기여할 자로 추천된 자② 제3조 제1항‘다’호의 “추천된 자”란,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기여 가능한 자를 말한다. ③ “주민운영회”란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후. 물리적·사회적·경제적 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, 이해관계자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. ④ “회원”이란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, 이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주민으로서 본 주민운영회에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으로서 회원을 말한다. 

제 4조(역할) 주민운영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.① 마을 환경의 보전·정비·개량·재생을 지원하여 주거·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한다. ② 공동이용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복리를 증진하는 등 공익을 달성하여 주민운영회를 활성화한다. ③ 본 운영규약을 준수하고 그밖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. 

제 5조(활동범위) 주민운영회의 활동 범위는 경복궁서측(누하,옥인,통인,체부,필운)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)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. 

제 6조(사무소) 주민운영회의 주된 사무소는 종로구 옥인동 100-1 또는 종로구 필운대로 3길 14-3(누하동 169번지)에 둔다. 

제2장 회 원

제 7조(정회원의 자격) 정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. ① 주민운영회 활동 범위 내에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.② 주민운영회 활동 범위 외에 거주하는, 범위 내에 토지 등 소유자.③ 사업구역 관내에 소재지 소재하여 활동하고 있는 직능 단체 및 법인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과 정관을 제출 할 수 있는 주민조직의 대표자.⓸ 감사는 사업대상구역 관할 행정동 주민 중에서 선출한다. 

제 8조(준회원의 자격) 준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. ① 총괄계획가, 자문계획가,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.② 주민운영회 활동범위에 소재한 사업장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③ 그 밖에 주민운영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등. ⓸ 1,2,3항의 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. 

제 9조(회원의 가입) ① 제7조의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주민운영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 정회원이 될 수 있다. 1.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한 호·세대·가구당 대표 1인(세대주, 세대원 모두 가능)만 동의 자수로 인정된다. 2.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회원중 1세대로 구성된 세대원이 각각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회원으로 본다. 3.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등의 수에 관계없이 1 인의 회원으로 본다. ② 기존의 주민협의체 회원의 경우 별도의 입회서 제출 없이 그대로 주민운영회 회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. ③ 제8조의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주민운영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. ④ 주민운영회가 최초 구성된 이후 가입한 회원은 입회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총회에 참석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단, 준회원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 한다. ⑤ 회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하고, 전체회원 중 주민운영회 활동범위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 

제 10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정회원은 아래에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1. 주민운영회의 제반 활동 참여. 2. 대표, 부대표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. 3. 시장 및 구청장의 지도·감독에 적극 협조. ② 준회원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. 1. 주민운영회의 제반 활동 참여. 2. 시장 및 구청장의 지도·감독에 적극 협조. ③ 회원의 권한은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. 1. 회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·직계 존비속·형제 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. 2.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. 3. 법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(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.) 

제 11조(회원의 자격 및 상실) ① 본 주민운영회의 회원은 서류상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, 도시재생에 반하는 조직, 단체 등에 가입된 회원은 본 사업취지와 목적에 반하므로, 접수가 거부되고 회원이 될 수 없으며, 회원가입 후 사업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회원, 임원임이 발견되면 그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② 회원은, 총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자격이 유보되거나 회복될 수 있다.가. 총회와 주민운영회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에 연속 3회 또는 총 6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이며, 이때 자격이 상실 또는 유보된 회원은 총회개최 시 의사정족수 확인을 위한 전체회원 수에서 제외된다.나. 위 ‘가’의 사유로 회원자격이 상실 또는 유보될 경우에 대표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자격 회복의 방법을 통보하여야 하며, 대표는 직후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한다, 이때 상실 또는 유보된 회원자격 회복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,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지되 의결권은 1개월 후에 갖는다.③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.가. 타 지역 전출 등으로 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한 주민의 요건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나. 회원 스스로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본 주민운영회에 제출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제5조제2항‘가’, ‘나’호에 포함된 경우 다. 본 주민운영회에 행·재정상 손실 또는 명예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경우 

제3장 임 원 

제 12조(임원의 구성) ① 주민운영회는 다음 각 호의 선출직 임원을 둘 수 있다. 가. 대표: 1인으로 한다.나. 부대표는: 행정동별로 각 1인으로 하되, 2인 이내로 한다.② 주민운영회는 다음 각 호의 위촉직 임원을 둘 수 있다.가. 감사: 2인으로 하되, 감사 중 1인은 회계 전문가로 하며, 외부인도 가능하다. 대표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에서 승인하여 위촉한다.나. 분과위원장: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대표가 위촉한다.다. 총무: 대표가 위촉한다.라. 회계: 대표가 위촉한다.마. 고문: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대표가 위촉한다. 바. 자문위원: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대표가 위촉한다. 사. 제 12조 제 2항의 ‘나’호의 분과위원장과 ‘다’호의 총무는 겸직할 수 있다. 

제 13조(임원의 선출)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② 임원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.③ 임원의 선출정수 및 선출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 

제 14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, (다음 총회에서 선출 절차를 통해) 연임할 수 있다. 단 대표와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 

제 15조(임원의 직무) ① 대표는 주민운영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통할하며,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의장은 주민운영회 결정 내용을 공공에 전달하고 사업에 반영되도록 협의한다. 의장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결정한다. ② 대표는 주민운영회의 대표로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유관 기관 및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보를 취득하고, 이를 회원과 공유함으로써 동 사업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분기별로 동 사업추진 내용과 결과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한다.③ 총무는 대표와 부대표를 도와 주민운영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고, 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·유지하며, 회원의 인명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④ 회계는 본 주민운영회에 귀속되는 수입지출 내용을 기록·유지하되, 모든 지출원인행위는 반드시 대표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에 하도록 한다. 다만, 부득이 한 경우에 사후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.⑤ 감사는 본 주민운영회에 귀속되는 수입·지출 내용과 주민운영회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. 

제4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

  제 16조(총회) ① 총회는 주민운영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주민운영회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소집한다. ② 정기총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일 2주 이전까지 소집하여야 하며, 필요시 임시총회는 의장 또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 ③ 회의 소집 1주일 전까지는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고지하며,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고지된 안건 외에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④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. 

제 17조(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되,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서면으로 당해 총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개최할 수 있다. 단, 위임받아 심의 의결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 방식을 지양하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부득이 표결에 의한 의결을 할 때에는 정기총회(임시총회)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. ③ 운영위원회의 및 기타 회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. 

제 18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. 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② 주민운영회 임원 선출, 운영규약 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③ 회계 및 업무 감사 결과 보고④ 그 밖에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이 필요한 사항 ⑤ 제17조와 제148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 

제 19조(운영위원회) ① 주민운영회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. 운영위원회는 임원진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 가.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,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특별 분과 또는 운영위원회에 편입된 마을 내 조직 운영 중인 단체와 위원회의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. (예시) 어린이 분과, 청(소)년 분과, 장애인/미혼모 등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복지분과, 운영위원회에 편입된 마을 내 조직운영중인 단체와 위원회의 분과 등.나. 주민운영회의 전직 임원과 지역 내의 덕망 있는 유지를 고문 또는 자문으로 위촉하고 회의에 참석케 하여 조언과 협조를 구할 수 있다. 또한 필요시 일반회원,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.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.③ 운영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 및 공동시설 관련 일반사항, 회원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한다. 

제 20조(회의록)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, 온라인, 모바일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. 

제5장 시설의 운영

제 21조(공동이용시설 운영) ① 운영회는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26조의2에 따라. 주민협의체 운영회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. 그 사용료를 면제 받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용도, 운영 및 수익관리 등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,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. ② 공동이용시설은 아래와 같이 공익의 달성을 목표로 투명하게 운영한다. 1. 주거생활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,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운영회를 활성화. 2. 지역사회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·복리증진(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) 3. 구역 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.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. ③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운영회를 중심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④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은 인건비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주민운영회 기금으로 정립하고, 마을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 ⑤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1. 주민운영회가 임대주택을 유지·관리할 것 2.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주민운영회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것⑥ 임대주택 운영으로 발생한 월 임대료 수익 등은 수선유지비로 우선 적립하고, 그 잔액을 주민운영회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한다.⑦ 임대보증금 관리 등 임대주택에 관련하여 본 운영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법·령·규정 등에 준한다. 

제 22조(산하기관 설치 운영) 주민운영회는 주민들의 생활, 교육,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등 편익제공을 위해 산하기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.① 지역내 공동이용시설(거점시설)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운영시 산하기관으로 운영 한다.② 산하기관은 별도의 장을 대표가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때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제정·수립 한다. 

제6장 재 정 

제 23조(회계) ① 주민운영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② 주민운영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운영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가.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나. 수입 및 지출예산서,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다. 수입의 관리, 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라.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마.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바.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③ 회계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0일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, 공동대표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④ 회계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 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개최가 어려울 시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.⑤ 주민운영회는 회계 관련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등 구성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 

제 24조(재원) 주민운영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.① 구성원의 출자금, 현물출자 및 주민 등의 찬조금, 후원금② 주민운영회 명의로 시행하는 사업의 수입금③ 주민운영회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간 및 공동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수입금④ 기타 수입금 등⑤ 수입금의 일부를 주민운영회 기금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. 제 28조(주민운영회 재산을 운영) ①주민운영회 재산은 마을의 유지·관리, 마을 공동의 이익창출 및 주민자율복지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.② 주민운영회 재산은 회원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.③ 주민운영회 재산의 활용계획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 제7장 출자금 

제 25조(출자금) ①주민운영회 회원은 출자금을 납부할 수 있다. 출자금은 1인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최소단위는 10만원으로 한다. ②출자금의 납부는 매년 1월 총회에서 내용과 납부방법 등을 설명하고 1월 말까지 납부를 받는다.③납부한 출자금은 년단위(총회 결산보고 후)로 정산하되, 회원 탈퇴시에는 출자금 전액을 지급한다. 

제 26조(현물출자) ①현물출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물출자를 금액으로 심사후 결정된 금액을 출자금으로 확정 한다. ②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매회계년을 기준으로 기간율과 감가삼각비를 적용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금으로 산정한다. ③현물 출자에 대한 기록·보존과 유지 관리해야 하며 이를 총회에서 회계결산보고시 함께 보고 한다. 

제 27조(출자금의 이익배당) ①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은 매년 2월에 총 출자금의 합에 개인별 출자금율을 산정하며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이익배당율을 확정하고 기록 보존하며 개별 통지 한다. ②출자금의 이익배당율의 산정은 개인별 출자금을 출자금 총액으로 나눈 후 소수점이하 절사하고 출자율을 정 한다.③이익배당금은 주민협의체 총수익금의 50%에 대한 개인별 출자금율을 적용 하여 익년 총회를 통해 회계결산 보고 후 개인에게 지급 한다. 

제8장 분과 등 소모임 

제 29조(분과 또는 소모임의 구성) ① 회원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참여를 위해 권역별, 의제별 및 사업별로 분과 또는 소모임을 제안하고 구성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주민운영회에 등록한다. ② 분과는 주민운영회가 제안할 수 있고,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 

제 30조(소모임의 지원) 주민운영회와 행정동별 주민센터 등 소모임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, 지원 받을 수 있다. 제9장 정보의 공유 및 홍보 

제 31조(정보의 공유)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시행 및 주민운영회 운영 등에 관한 정보는 주민과의 서면, 인터넷 및 모바일로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정보의 공개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공유를 보류할 수 있다. 

제10장 보 칙 

제 32조(운영규약의 변경) 이 주민운영회의 운영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. 

제 33조(시행세칙) 이 운영규약 외에 주민운영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 

부 칙 <운영규약 제1호, 2021.5.22.> 
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규약은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 최초 총회에서 의결되기 이전까지 행한 선출직 임원선거, 운영위, 분과위 구성·활동 등의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. 

제2조(임기의 조정) 다음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는 1년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거 및 천재지변 등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임원의 잔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 

제3조(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조정)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립 총회와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종다수로 한다. 

부 칙 <운영규약 제2호, 2021.12.18.> 
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규약은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 

제2조(임기의 조정) 다음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는 1년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, 회기 연도와 임원의 임기가 불일치한 경우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 2/3 이상의 동의 또는 천재지변 등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임원의 잔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 단, 2023년도 임원 선출은 임기와 회계 연도를 맞추기 위해 2021년도에 선출된 임원을 다음 선거 전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. 

제3조(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조정)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립 총회와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종다수로 한다. 

부 칙 <운영규약 제3호, 2023.02.00.> 
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규약은 주민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 

제2조(임기의 조정) 이 규약의 개정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2025년까지 그 직을 수행 한다. 

제3조(출자금 및 현물출자) 2023년도 임시총회 주민운영회 규약 개정후 1월내 모금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그 결과를 개별출자자에게 통보하고 기록·보존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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